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개념이 한정적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단순한 재화의 의미를 뛰어 넘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보다 타당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개념이 한정적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단순한 재화의 의미를 뛰어 넘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보다 타당함. 즉, 문화유산은 재화의 의미를 넘어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명도 동법이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1752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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