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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0
위원회 회부2022.08.11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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