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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