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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9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7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원산지 표시) ①·② (생 략)
제5조(원산지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 설>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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