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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사회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가해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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