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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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