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 도시 개발ㆍ정비,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최근 공사 직원 일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차명…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1 발의
발의2021.03.11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 도시 개발ㆍ정비,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최근 공사 직원 일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차명 거래하며, 희귀작물을 수목하여 토지보상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8호) · 시행 2021-07-02 · 바뀐 줄 11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88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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