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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차량 내의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모든…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차량 내의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모든 도시철도차량 내에 설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의 문제로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설치가 부진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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