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437
디지털포용법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
반면, 이러한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와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회복의 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디지털포용 사회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및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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