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된 경우 등에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