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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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