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론조사의 조작 유인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5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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