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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 결정 등…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 결정 등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59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8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4. 법관 및 검사5. 장성급(將星級) 장교6. 국회의원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4. 법관 및 검사5. 장성급(將星級) 장교6. 국회의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⑧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5항 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5항 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 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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