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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06.29
법사위 회부2021.06.29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949억원 대비 83.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의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7호) · 시행 2021-08-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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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