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0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1 발의
발의2021.08.11
무슨 법안인가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상담ㆍ전문상담,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확대에 한계 봉착하여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시ㆍ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ㆍ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각각에 맞는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또한, 지자체장은 지정된 광역ㆍ지역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지역센터 평가 외에도 광역센터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안 제19조, 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1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48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신 설>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생 략)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신 설>
5.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는 시ㆍ군ㆍ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장이 지역센터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정보유출의 금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신 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신 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 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신 설>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5항 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역센터 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1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준비"를 "생애주기 노후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 중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정보유출의 금지)"를 "(정보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연금보험"을 "연금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등"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로,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연금보험"을 각각 "연금보험등"으로 한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제18조제1항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7항"을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센터"를 각각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