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사냥을 목적으로 훈련된 개(이하 “사냥견”이라 함) 여섯 마리가 산책 중인 모녀를 공격하여 중태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사냥견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외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사냥을 목적으로 훈련된 개(이하 “사냥견”이라 함) 여섯 마리가 산책 중인 모녀를 공격하여 중태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사냥견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외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의 경우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사냥견에 대하여는 맹견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개로 인한 불의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제5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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