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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유ㆍ도선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섬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안전사고가 없었고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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