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나”번 후보보다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ㆍ불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150조제7항 전단ㆍ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