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SSM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매출 및 이용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령화에 따른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워 전통시장 활성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정부는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관광·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등…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SSM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매출 및 이용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령화에 따른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워 전통시장 활성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정부는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관광·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년점포의 개장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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