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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와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와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주차장)로 건설될 예정임. 통합운영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하는 시설로서,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연구,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라.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및 비상임으로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 7조). 마. 지원센터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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