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히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히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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