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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시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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