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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례(안 제2조제12호의2, 제64조제1항제6호,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 신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ㆍ용도변경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철거 등 조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명확화(안 제65조의5제2항 및 제4항)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시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33조 신설)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6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2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876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4조의6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65조의5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를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빈집을 철거할"을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의5제4항 후단 중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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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