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