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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8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과 어려움이 해소되었지만 지원 주체인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법정 한도인 15배수에 가까워져 보증 여력이 급격히…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과 어려움이 해소되었지만 지원 주체인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법정 한도인 15배수에 가까워져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신보의 경우 6월부터 보증공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출연금 없이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보증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이 미약한 지자체 이외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기본재산 직접 출연 주체에 정부를 포함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결산 손실금이 발생할 시 보전 주체에 지자체 이외 정부를 포함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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