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