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0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본회의 167일,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렇게 잦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0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본회의 167일,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렇게 잦은 국회 공전으로 인하여 법률안 처리율은 37%에 불과하여 이는 제18대 55%, 제19대 4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 이에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