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등록,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등록,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실시하는 광고의 매체, 내용 및 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와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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