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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내용 중 배기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본회의 의결 철회2021.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내용 중 배기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배출가스 양의 증가여부에 따라 중요사항 변경인증 또는변경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보고 또한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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