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강제징집된 사람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위원회가 전과기록의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시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다. 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할 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복직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회는 재심의에 대한 기각이 결정된 신청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7제2항 신설). 마.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사.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