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서,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을 위해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서,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을 위해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뿐 아니라 긴급구조, 학업·자활·의료 지원 등 효율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게 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대처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담 및 보호 업무의 전문성 유지 및 역할 보장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통합지원체계 지원을 삽입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29조제1항).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근거법령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편의성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삭제하고, 지자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 협력과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통해 청소년상담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신설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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