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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1 발의
발의2021.06.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6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운영 재원) ① (생 략)
제5조(운영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총괄하여"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4항 중 "총괄하여"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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