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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2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9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사업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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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