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악용될수 있다는 문제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악용될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신,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긴급조정의 결정 쟁의행위에 공익사업에 관한 것 외에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관한 것을 신설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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