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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