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수신료 배분율이 낮은 탓에 전체 재원의 70%를 자체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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