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이…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6 및 제10조제1항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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