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8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기관인…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