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8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10.12
위원회 회부2022.10.13
본회의 의결 철회2022.10.28
무슨 법안인가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