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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2.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기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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