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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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