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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