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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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