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이에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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