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9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점검받고 점검 결과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내용의 점검결과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8 발의
발의2021.06.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점검받고 점검 결과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내용의 점검결과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성능·상태점검 단계에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제1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4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60 / 10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생 략)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신 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신 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생 략)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 제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정비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삭 제>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신 설>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신 설>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신 설>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신 설>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신 설>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삭제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신 설>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 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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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8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제9항 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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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삭 제>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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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58조제5항제1호 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 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 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 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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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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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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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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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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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ㆍ저당권 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 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7의2. 제5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제1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2.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3.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 설>
25의4.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신 설>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신 설>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의2. (생 략)
1. ∼ 21의2. (현행과 같음)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신 설>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24. (생 략)
23.·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 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10항 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 중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의 제목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는 사업장별로"로, "갖추고"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58조제7항"을 "제5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다목 중 "제58조제5항제1호"를 "제58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한다.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4제1항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제7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제7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제1항을"을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79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제80조제7호 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를 "점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58조제5항제1호을"을 "제58조제6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제81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제25호의3 및 제2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2) 중 "제26조의2를"을 "제26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제84조제4항제2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58조제8항"을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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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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