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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구·시·군 등 시·도보다 하위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은 둘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구·시·군이나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종전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된 지구당이 운영비를 과다하게 소요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사조직처럼…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구·시·군 등 시·도보다 하위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은 둘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구·시·군이나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종전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된 지구당이 운영비를 과다하게 소요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되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으로써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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