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게끔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은 관련 입법의 개정 사항 전파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소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게끔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은 관련 입법의 개정 사항 전파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소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소개 교육훈련의 실질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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