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우주산업의 발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실제로 맥사테크놀로지(Maxar…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우주산업의 발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실제로 맥사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 Inc.) 등은 자체 보유한 저궤도위성 5기를 활용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을 촬영하여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 제공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약 190여대에 불과했던 지구관측위성은 2028년 800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 60%, 우주관측 55%, 우주탐사 56% 수준에 불과하며,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내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분야 창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건강한 우주개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음.
이에 우주전문기업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하려는 것임(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9까지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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