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를 데이터로서 공유 및 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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