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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안제39조제3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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